제 목 | l제31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문제 |
---|
의견 제시 내용 - 부동산학개론 A형 27번
27. 향후 2년간
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(PI)는? (단, 연간 기준이며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○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○ 현금유입은 1년자 1,000만원, 2년차 1,200만원 ○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% ○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.95 ○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.90 |
① 1.15 ②
1.20 ③ 1.25 ④ 1.30 ⑤ 1.35
공단 가답안
③
1년 후 현금유입
1,000만원의 현재가치 950만원 = 1,000만원 × 일시불의 현가계수 0.95
2년 후 현금유입
1,200만원의 현재가치 1,080만원 = 1,200만원 × 일시불의 현가계수 0.90
따라서, 현금유입의
현재가치 합 2,030만원 = 950만원 +1,080만원
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
현재가치 합의 80%이므로
(문제의 세 번째
조건에서 현금유입의 80%가 아닌, 현금유입의 현재가치합의 80%라고 명시했어야 한다.)
현금유입의 현재가치 2,030만원 × 0.8(80%) = 현금유출 1,624만원 따라서,
수익성지수(PI) 1.25= |
2,030만원 |
|
1,624만원 |
그러나, 문제의 조건 세
번째 항목인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%... 이 조건이 문제에서 하자가 되는 내용이다.
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%가
아닌, 현금유입
현재가치 합의 80%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어야
위와 같이 수익성지수가
1.25가 계산된다.
현금유입의
합(2,200만원)과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합(2,030만원)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, 그 값도 다르다.
문제의 조건대로
현금유출의 값을 구할 때, 현금유입의 80%를 적용하면 2,200만원(=1년차 1,000만원 + 2년차 1,200만원)이 되고, 2,200만원
× 0.8(80%) = 1,760만원이 된다.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면 수익성지수를 구하면
약 1.1534가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문제는 문제조건의 오류를 인정하고 보기문항에 약 1.1534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산문제에서 정답이 두 개가 될 수 없으며, ①번 ③번 복수정답이 될 수 없다. 따라서 ‘정답 없슴’ 처리해야 합당할 것이다.
수익성지수(PI) 1.1534 ≒ |
2,030만원 |
|
1,760만원 |
[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민법 A형 79번
기출문제]
79.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. 乙의
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ㄱ. 乙이 폐업한 경우 ㄴ.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.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|
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ㄴ,ㄷ
[산업인력공단 가답안]
2번
[이의제기]
99번의 (ㄴ) 지문
(ㄴ)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
경우
[근거]
(1)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[시행 2020. 11. 1.] [법률 제17471호, 2020. 7.
31.]
제3조(대항력 등)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
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
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(2) 판례의 태도
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
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(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), 그
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
사업자등록을
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
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.[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56299 판결]
[비교판례 – 지문 (ㄷ) ]
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,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, 상가건물을 임차하고
사업자등록을
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
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,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
우선변제권을
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.[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64002 판결]
(3) [대법원 2006.10.13. 2006다56299]와[대법원 2006.1.13.
2005다64002]와의 구별
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
폐업한 경우,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
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64002)는 것은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
의미이고(지문 (ㄷ))이고,
②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
사업자등록을
한 경우에는 상가건물
임대차보호법상의 (종전)
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56299)는 것은 이미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
종전의 대항력은 상실되고, 임차인이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
경우에는
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.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.
(4)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는 ?
민법 A형 79번 기출문제는 종전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묻는 문제가
아니고, 임차인의 임차권이
제3자에 대한 효력, 즉 대항력이 있는지여부를 묻는
문제이다.
따라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새로운 대항력,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이
발생한다.
[결론]
그러므로 2번과 4번 지문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.
[주장의견]
세법
A형
29번 문제는 선택지 중에 답이
없는
것으로 모두 정답처리
되어야합니다 .
출제된
문제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어보는 문제로서,
소득세법
제90조
제1항
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산식의 A,B,C,D,E의
변수를 단순히 제시하여 계산하여 풀도록 한 문제로 사료됩니다.
따라서
결과적으로 단순히 소득세법 제90조
제1항
산식(하기
제시)에
따라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.
<소득세법
제90조
제1항
산식>
양도소득세
감면액=
A*(B-C)/D*E
A:
제104조에
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
B:
감면대상
양도소득금액
C:
제103조
제2항에
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
D:
제92조에
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
E:
이
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
하지만,
여기서
문제의 오류가 있습니다.
상기
산식 C의
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
제2항에
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,
소득세법
제103조
제2항은
양도소득금액에
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따라서
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을 C의
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
출제된
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,000,000원이므로
양도소득금액은 22,500,000원입니다.
이
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,500,000원이므로
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,000,000원이
됩니다.
따라서
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,500,000원을
넘어가므로 모두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실질적으로
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.
|